이철우 경북도지사, ‘저출생 특별법 제정’ 정부에 강력 건의
도 간부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방문, 저출생 극복정책과 규제개선 건의
융합돌봄특구 반영 및 경북 지정,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연구원 설립 필요
다자녀 가구에 큰집 지원, 가족친화기업 지원을 위한 인센티브 필요성 주장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지난 13일, 저출생 극복 100대 실행전략을 발표한 경상북도가 외연을 넓히며 전면전에 나서고 있다.
김민석 정책실장, 안성렬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등은 이철우 도지사의 지시로 27일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핵심사업 반영 ▴국가 차원의 정책 뒷받침 ▴현장규제 개선 등을 건의했다.
먼저, 저출생 관련 모든 정책을 규제 장벽 없이 실험할 수 있는 ‘융합돌봄특구’ 시범 지구를 경북에 지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도는 도청신도시 일원에 돌봄 관련기관과 민간 시설 등이 집적된 특구를 디자인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연구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국립 인구정책연구원’의 경북 설립을 강력히 건의했다. 도는 프랑스의 경우, 인구학연구소 설치가 저출생 위기 반전에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날 면담에서는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이뤄졌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대책들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저출생 대책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현장의 크고 작은 규제 개선도 심도깊게 논의됐다.
도는 우선, 지난 2월 건의한 ‘저출생 대응 콘트롤타워 설치’ 등을 정부가 신속하게 반영해 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부는 최근 대통령 지시로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 설치 등을 추진 중이다.
도는 현장에서 추가로 발굴된 과제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확대해 줄 것과 가족친화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 확대 등을 설명하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가 현장 중심으로 디자인한 100대 실행전략도 분야별로 설명하고, 정부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저출생은 국가 존립이 걸린 사안인 만큼, 일반적인 대응으로는 안 되고, 특별법을 통해 사활을 걸고 추진해야 한다. 경북이 먼저 정책을 실험해서 모델을 만들고 전국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해달라”고 뜻을 전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한 이후, 국무총리실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을 잇달아 방문하는 등 정부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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