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7월부터 두 자녀 가정에도 다자녀 혜택 제공

전국 입력 2024-06-11 12:14:30 수정 2024-06-11 12:14:30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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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 관련 조례 시의회 통과

양산시청 전경. [사진=양산시]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경남 양산시는 다자녀 가정 기준을 자녀수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자녀 양육의 부담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양산시는 지난 4월 저출산극복 핵심부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시정 역량을 저출산 대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완화하고 관련 조례 4건의 자치법규를 일괄개정했다.


이번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로 이제 양산시에 두 자녀를 둔 가정은 산림 치유센터 ‘숲애서’ 이용료 30% 감면, 문화체육센터 이용료 50% 감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료 면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면제, 청소년 수련시설 사용료 50% 감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이용료 50% 감면, 황산공원 캠핑장 등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사용료 50% 감면, 대운산자연휴양림 등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30% 감면, 주민편익시설 수강료 50% 감면, 평생학습관(지혜마루) 수강료 100% 감면 등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이용료·수강료 감면과 수도요금 및 하수도 요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양산시 관계자는 “지속해서 저출산 문제의 핵심과제 실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양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경남도로 이송돼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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