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불법광고물정비 시민추진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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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06-12 14:45:52
수정 2024-06-12 14:45:52
정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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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신도시 '불법 광고물 청정 시범지역'으로 지정
[평택=정태석 기자] 경기 평택시가 '불법광고물정비 시민추진단'을 가동한다.
이에따라 경기도옥외광고협회 평택지부, 평택시의사회, 평택시학원연합회, 고덕택지상가연합회, 평택고덕소상공인회, 고덕삼성상인회,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불법광고물 시민추진단 위원을 위촉했다.
시는 먼저 신도시 아파트 분양 및 입점 등으로 인한 불법 광고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고덕신도시를 ‘불법광고물 청정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광고물정비 시민추진단은 ‘불법광고물 ZERO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한 정비 활동과 앞으로 입점하게 될 상가 등에 적법한 광고물 설치 등의 홍보 등을 벌인 예정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고덕신도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도시인만큼, 민관이 함께하는 불법광고물정비 시민추진단을 운영해 누구나 오고 싶은 아름다운 고덕신도시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앞으로 조성되는 신도시 화양지구, 브레인시티 등에서도 청정 시범지역을 추진해 불법 광고물 없는 도시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jts59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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