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추경호 국힘 원내대표와 ‘중소기업 입법과제’ 논의

경제·산업 입력 2024-06-17 17:44:19 수정 2024-06-17 17:44:19 황혜윤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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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 전달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등

김기문(앞줄 왼쪽 6번째부터) 중기중앙회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 중소기업중앙회 및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

[서울경제TV=황혜윤 인턴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제22대 국회에서 다뤄야 할 중소기업 입법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상훈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 김성원 에너지특별위원장,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서 결국에 폐기된 사항은 매우 아쉽다”고 덧붙였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입법 보완’,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등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중소기업 핵심 입법과제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전달한 입법과제에 대해 “어려워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들로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는 국민의힘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법안’에 포함된 만큼 반드시 해결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mohye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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