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악성민원 관련 학교장 형사 고발

전국 입력 2024-07-04 18:26:20 수정 2024-07-04 18:26:20 김정옥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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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지속적 민원 등으로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

부산시교육청 전경.[사진=부산교육청]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부산시교육청은 교장공모제 미지정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A학교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된 B장학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지난 3일까지 실시한 B 장학사 사망사건 관련 조사를 통해 장학사의 사망과 다행복학교인 A학교 교장공모제 지정 관련 민원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와 개연성이 있는지 살펴봤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이 관련 법령과 정당한 절차에 따랐고 문제가 없는 결정이었음에도 A학교장은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을 반복·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B장학사는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결정 이후 한 달여간 총 33건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민원에 시달렸고, A학교장은 수차례 공문을 보내 지속해서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과 철회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A학교장은 총 6차례에 걸쳐(5월22일~6월17일) 교육청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항의와 해명 답변을 요구했고, 교원인사과를 4차례 방문해 폭언과 삿대질 등 고압적 태도로 항의해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교육청은 ▲B장학사가 동료들에게 관련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들이 비슷한 내용이고 여러 사람이 민원을 올려 답변을 요구했다는 점 등이 이번 B장학사 사망사건과 연계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A학교는 교장공모제 신청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과정에서 문자와 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를 실시하는 등 절차상 의혹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를 근거로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B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관련 민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와 실체 파악 ▲A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찬성과 반대 민원이 동시에 제기된 점을 고려해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의 지시와 선동 여부 ▲학부모 투표 과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에 고발했다.


시교육청은 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TF팀’을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해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을 달리한 장학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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