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웨이, '11시간 지연' 오사카 노선 승객, 집단소송

경제·산업 입력 2024-07-15 09:27:05 수정 2024-07-15 09:27:05 이수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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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티웨이항공]


[서울경제TV=이수빈 인턴기자] 지난달 일본 오사카 노선 티웨이 항공 여객기의 장시간 출발 지연으로 피해를 본 승객 152명이 티웨이항공을 상대로 8,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1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인천발 오사카행 승객(TW283편) 106명과 같은 항공기가 투입된 귀국편인 오사카발 인천행(TW284편) 46명이 참여한다.

앞서 지난달 13일 두 항공편은 항공기 연료펌프 이상으로 약 11시간씩 지연 출발했다. 낮 12시 5분 인천에서 출발하려던 TW283편은 탑승이 4시간가량 늦어졌고 승객들은 모두 탄 뒤에도 3시간가량 대기하다가 다시 내려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승객은 호흡곤란 등을 호소하며 탑승을 포기했고 나머지 승객도 현지 일정을 취소하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원고들은 티웨이항공이 당초 오사카행에 투입하려던 HL8500 항공기 대신 크로아티아 자그레브 노선에 배정된 HL8501 항공기를 대신 투입함에 따라 지연이 빚어졌다고 보고 있다. 실제 결함이 발생한 항공기는 오사카행이 아닌 같은 기종의 크로아티아 자그레브행이었는데 티웨이항공이 슬쩍 두 항공기의 목적지를 바꾼 것이다. 크로아티아가 포함된 유럽연합 항공 규정에 따른 지연 배상을 피하려 여객기를 바꿔치기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다.

티웨이항공은 이에 대해 "항공기 교체 과정에서 보상 관련 규정을 고려한 바는 없다"며 "자그레브 공항에서 이착륙이 불가능한 현지시간 오전 2시∼오전 5시 30분의 조업 제한 시간이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sb413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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