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막혀 있던 전통사찰 건축물 양성화 길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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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12-31 15:28:46
수정 2025-12-31 15:28:46
김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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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실무지침 마련
[서울경제TV 남양주=김채현 기자] 남양주시가 전통사찰 내 미허가·미신고 건축물의 사용승인 특례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무지침을 마련했다.
남양주시는 31일 지목 문제 등으로 그동안 양성화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전통사찰 건축물에 대해 적용 기준과 행정 절차를 구체화한 업무 지침을 전국 최초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지침을 통해 별내동 석천암을 첫 적용 사례로 지목 변경 절차를 추진하며 특례 제도의 실제 집행에 들어갔다./ch_0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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