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의원 대표발의, ‘한류산업진흥법안’ 본회의 통과

전국 입력 2024-09-27 07:43:28 수정 2024-09-27 07:43:28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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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의 법적 정의 마련 및 한류 영향력과 경제적 파급효과 지속 확대
박 의원, “한류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한류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제공=박정하 의원]

[서울경제TV=강원순 기자]박정하 국회의원(국민의힘, 원주갑)이 대표발의한 한류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한류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6일 통과된 '한류산업진흥법'은 박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첫 발의한 제정안으로, 개원 4개월만에 이룬 쾌거다.


동 법안은 한류, 한류 산업, 한류 연관 산업 등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한류 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범정부 기본계획 수립과 한류사업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한류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류 확산과 수출 연관성이 높은 상품까지 폭넓게 지원해 경제적 부가가치 극대화에도 기여하여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하 의원은 “대한민국의 대중문화가 한류의 흐름을 타고 전세계에 확산되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류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이 법안은 같은 취지로 발의된 야당 간사 임오경 의원님의 법안과 함께 협치하여 만들어 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문화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야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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