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임원 가담한 933억 불법대출…총 109명 검거
금융·증권
입력 2024-10-25 01:06:33
수정 2024-10-25 16:30:23
김도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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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새마을금고 임원까지 가담한 933억원 규모의 부동산 불법 대출 사건의 공범 33명이 추가로 무더기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또 다른 부동산개발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33명을 추가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추가로 검거된 33명을 포함해 송치된 인원은 총 109명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경남 창원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려 약 718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서울 소재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전직 임원 A씨와 대출 브로커 총책 B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는데, 이들과 공모한 일당 33명을 추가로 검거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남 창원, 평택, 당진, 등 전국 부동산 36개에 대한 담보가치를 부풀리고, 허위차주를 앞세워 약 214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을 주도한 B씨는 당초 자금난에 처한 부동산개발업자로부터 대출조건에 부합하도록 담보물, 소득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출받는 이른바 '작업대출'을 의뢰받고, A씨에게 고급 외제차 등 약 3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매수했다.
B씨는 중고차 매매단지 상가 건물 등의 분양을 위해 명의를 빌려줄 허위차주를 모집했다.
명의만 빌려주면 분양 대금 대출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임대 수익으로 수백만원도 주겠다고 제안했으며, 1년 등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는 자신이 소유한 회사에서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겠다고 했다.
B씨는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일으키면서 사전 섭외된 감정평가사를 통해 담보물 평가액을 부풀렸다.
서울 소재 새마을 금고 모 지점 당시 상무였던 A씨는 대출 과정에서 은행의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추출 시스템을 조작해 사전 섭외된 평가사가 속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에만 담보물 감정을 의뢰했다.
결국 실제 분양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중계 수수료 등을 치르고 남은 돈은 B씨 일당이 가로챘다.
B씨에게 명의를 빌려준 차주들은 현재 떠안게 된 부채와 이자 변제를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가 속한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대규모 부당대출이 발생하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해져 인근 새마을금고로 흡수합병됐다.
지난 5월 경찰이 파악한 부실 대출액은 약 718억원이었으나 추가 수사 결과 총 933억원으로 파악됐다.
대출이 발생한 해당 새마을금고 지점 총채권액의 60%를 넘는 금액이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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