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 'KB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 개정 출시…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강화

금융·증권 입력 2024-11-02 12:19:22 수정 2024-11-02 12:19:22 김도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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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손해보험]
[서울경제TV=김도하 기자] KB손해보험은 'KB 플러스 운전자상해보험'을 개정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과 재판 단계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을 업계 최초로 신설해 변호사 선임비용과 관련한 보장을 강화했다.

KB손보가 개발한 ‘급발진사고 변호사 선임비용’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보험 가입자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하는 특약이다. 

보험금은 1심에 한해 변호사 선임 착수금의 80%를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실비 지급한다. 

또 1심, 항소심, 상고심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심급별 변호사 선임비용’도 선보였다. 각 재판 단계별로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 재판 단계별 대응이 가능해졌다. 보험료 역시 기존 변호사 선임비용 대비 절반 수준으로 낮아져 한도 소진에 대한 부담 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KB손보 측은 설명했다.

KB손보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등과 같은 운전자 비용 보장 범위를 기존의 운전 중 사고에서 운전 직후 비탑승 중 발생하는 사고까지 확대했다.

KB손보 관계자는 "이번 상품 개정을 통해 그동안 보장 공백으로 남아있던 비탑승 중 자동차사고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급발진사고에 대한 보장 등을 새롭게 신설했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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