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직장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 ‘불리한 처우’ 권리구제 수단 마련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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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18 10:12:15
수정 2024-11-18 10:12:15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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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신고·피해 근로자 불리한 처우 처벌규정만 두고 구제수단 없어
개정안, 불리한 처우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할 수 있도록
김위상 “구제 수단 마련과 함께 포괄적인 괴롭힘 기준도 개선할 필요”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직장내 괴롭힘 사건 신고·피해 근로자가 불리한 처우를 받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구제수단 마련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권리구제 규정은 부족한 실정으로, 신고·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은 “신고·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권리구제 수단 마련과 함께 현재 포괄적인 괴롭힘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가 시행 5년 차를 맞아 공과가 뚜렷한 만큼, 순기능은 키우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불리한 처우에 대한 권리구제 규정은 부족한 실정으로, 신고·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고·피해 근로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해당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위상 의원은 “신고·피해 근로자를 보호할 권리구제 수단 마련과 함께 현재 포괄적인 괴롭힘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가 시행 5년 차를 맞아 공과가 뚜렷한 만큼, 순기능은 키우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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