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위험물저장·취급시설서 흡연 과태료 500만원
전국
입력 2024-11-18 21:28:16
수정 2024-11-18 21:28:16
김정희 기자
0개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등’위험물안전관리법 7월 31일부터 시행 중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시행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 내용이 아직 일부 현장에서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특히 위험물 저장·취급시설에서의 흡연 금지 규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흡연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법규 준수를 촉구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위험물 취급 시설의 저장소와 취급 구역을 포함한 모든 관련 지역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위험물 취급시설 주변은 작은 불씨 하나가 대규모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개정안에는 △제조소 등 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흡연 금지 △제조소 등의 관계인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개정된 법률은 위험물 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며 “위험물시설 관계자와 도민들이 관련 법규를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9551805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심우일의 인생한편 | 광장] 광장의 규칙과 욕망의 허상
- JBNU 지역발전연구원, 지역 상생 위한 연대 강화
- 하남시립합창단, 무대 대신 거리로…“협상 답 없어”
- 경주시, APEC 성공 개최 위해 전방위 도시 혁신 나선다
- 한국수력원자력 CEO, 한빛원자력본부 현장점검 시행
- 김천시, 배낙호 김천시장과 함께하는 소통·공감 간담회 개최
- 포항시, 대한민국 AI강국 도약 이끈다. . .글로벌 AI컴퓨팅센터 구축 MOU 체결
- 영천시 도시재생사업지 거점시설, 벤치마킹 이어져
- 한수원, 국내 최초 상업용 원전 고리1호기 해체 착수
- 김천교육지원청, ‘학생 감염병 위기대응 모의훈련’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