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국회의원, 입법 부문 ‘소비자권익대상’ 수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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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20 10:02:56
수정 2024-11-20 10:02:56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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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예술 산업 발전 앞장
웹툰·웹소설 도서정가제 적용 제외 법안 대표발의, 도서 소비자 권익 향상 공로 인정
김승수 의원 "앞으로도 창작자와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앞장설 것”

소비자권익대상은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단체인 컨슈머워치가 주관하는 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공헌한 이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특히 입법 부문은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낡은 관행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친 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김승수 의원은 일반도서와 다른 특성을 지니는 새로운 형식의 웹 콘텐츠인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가운데 유일하게 입법 부문 ‘소비자 권익 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김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웹툰과 달리 정의 규정이 없는 웹소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웹툰과 웹소설에 대해서는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한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웹툰 또는 웹소설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촉진에 소용되는 비용 등을 합의 없이 저자 또는 출판사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승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문화·예술 분야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종사자와 소비자 권익 보호 활동에 앞장서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문화산업 발전뿐 아니라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안’, ‘누누티비 방지안’을 마련하는 등 창작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이라며 “앞으로도 창작자와 소비자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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