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체육회 부정거래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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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20 17:59:14
수정 2024-11-20 17:59:14
김정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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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기부금품 공개로 체육회 부정거래 원천차단해야”
법안에는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체육회와 회원단체의 보조금 현황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금품도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체육회 부정거래방지법’에는 이 법안을 통해 체육단체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정 의원의 강한 의지가 들어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체육회 보조금 부정거래 관행을 폭로했다. 대한체육회가 후원사에 제공해온 독점공급권과 수의계약을 통한 보조금 결제가 불법임을 지적했고 문체부는 이런 ‘낡은 관행’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
정연욱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배드민턴협회의 독점공급권 수의계약,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스포츠안전재단 보조금 셀프거래, 족구협회의 기부금 대납 등 체육계에 만연한 보조금과 기부금 부정거래를 연이어 폭로하고 질타해왔다.
이번 법안은 그 후속 조치다.
정연욱 의원은 “투명한 공개를 통해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kjo57100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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