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체육회 부정거래방지법’ 대표 발의
전국
입력 2024-11-20 17:59:14
수정 2024-11-20 17:59:14
김정옥 기자
0개
“보조금·기부금품 공개로 체육회 부정거래 원천차단해야”

법안에는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체육회와 회원단체의 보조금 현황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금품도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체육회 부정거래방지법’에는 이 법안을 통해 체육단체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정 의원의 강한 의지가 들어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체육회 보조금 부정거래 관행을 폭로했다. 대한체육회가 후원사에 제공해온 독점공급권과 수의계약을 통한 보조금 결제가 불법임을 지적했고 문체부는 이런 ‘낡은 관행’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
정연욱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배드민턴협회의 독점공급권 수의계약,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스포츠안전재단 보조금 셀프거래, 족구협회의 기부금 대납 등 체육계에 만연한 보조금과 기부금 부정거래를 연이어 폭로하고 질타해왔다.
이번 법안은 그 후속 조치다.
정연욱 의원은 “투명한 공개를 통해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kjo57100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고흥군, 실내 드론 체험 놀이터 조성…8월 중 개관 목표
- 진도군, 인구정책 성과로 4년여 만에 인구증가 결실
- 목포시, 제5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마무리
- 신안군, 행안부 지방재정 신속집행 평가서 '최우수기관'
- 완도군, 군목에 ‘완도호랑가시나무’로 변경
- 전북자치도-14개 시군, ‘민생경제 살리기’ 머리 맞대
- 전북개발공사, 혁신도시 에코르2단지 잔여세대 28가구 일반공급
- 전북자치도교육청,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전국 최고 수준
- 전주여고·순창고, 전북 일반계고 최초 IB DP 후보학교 승인
- 유희태 완주군수, 재해복구 현장점검…“6월 마무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