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의원, ‘체육회 부정거래방지법’ 대표 발의

전국 입력 2024-11-20 17:59:14 수정 2024-11-20 17:59:14 김정옥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보조금·기부금품 공개로 체육회 부정거래 원천차단해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정연욱 의원실]
[서울경제TV=김정옥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부산 수영구)은 지난 19일 대한체육회와 회원단체 보조금 현황과 사용 내역, 기부금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른바 ‘체육회 부정거래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연간 4,000억원이 넘는 체육회와 회원단체의 보조금 현황과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부금품도 공개대상에 포함했다.

정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체육회 부정거래방지법’에는 이 법안을 통해 체육단체의 신뢰를 회복시키겠다는 정 의원의 강한 의지가 들어 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9월 24일 국회에서 체육회 보조금 부정거래 관행을 폭로했다. 대한체육회가 후원사에 제공해온 독점공급권과 수의계약을 통한 보조금 결제가 불법임을 지적했고 문체부는 이런 ‘낡은 관행’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 

정연욱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배드민턴협회의 독점공급권 수의계약,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스포츠안전재단 보조금 셀프거래, 족구협회의 기부금 대납 등 체육계에 만연한 보조금과 기부금 부정거래를 연이어 폭로하고 질타해왔다.

이번 법안은 그 후속 조치다.

정연욱 의원은 “투명한 공개를 통해 부정거래를 방지하고 체육단체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kjo571003@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자 전체보기

기자 프로필 사진

김정옥 기자

kjo571003@sedaily.com 02) 3153-2610

이 기자의 기사를 구독하시려면 구독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공지사항

더보기 +

이 시각 이후 방송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