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의원, 노동 사각지대 예술인 보호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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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22 09:57:19
수정 2024-11-22 09:57:19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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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뉴진스 하니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을 두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뉴진스 하니 뿐 아니라 실제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무명 연예인, 연습생이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있다는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현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기존에도 근로기준법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발의된 ‘대중문화예술산업법’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해 5월,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우재준 의원은 20일 SNS를 통해 “이번 사건은 비단 뉴진스 하니 만의 문제가 아니다. 무명 연예인, 연습생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 종사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며, “이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의미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95518050@sedaily.com
또한,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보다 넓은 형태의 종사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법안 발의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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