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뱅크(아이엠뱅크),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개시

전국 입력 2024-11-25 13:00:27 수정 2024-11-25 13:00:27 김정희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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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이전 도입으로 기존 상품 매도 없이 그대로 이전
신청 전 유의사항 확인 … 퇴직연금 실물이전 안내영상 제공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는 25일(월)부터 퇴직연금 가입자가 타 금융사의 퇴직연금으로 옮겨갈 때 기존 운용 상품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 퇴직연금 가입자가 그동안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다시 매수를 해야했지만, iM뱅크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 과정을 생략하면서 가입자들의 편의성이 한층 더 개선되었다.

퇴직연금 실물이전을 위해서는 현재 보유중인 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옮겨가는 금융회사에서도 판매하여야 하며, 디폴트옵션 등 일부 상품의 경우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 등 유의가 필요하다. iM뱅크(아이엠뱅크)는 고객 이해도 제고를 위해 DGB금융그룹 공식 유튜브 채널 ‘DGB프렌즈’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안내영상을 공개했다. 

iM뱅크(아이엠뱅크) 관계자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도입 초창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이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서비스 개시와 함께 안내 영상 자료도 제작하게 되었다”고 설명하면서 “특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통해 현재 보유중인 상품이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를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가까운 iM뱅크(아이엠뱅크)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퇴직연금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iM뱅크(아이엠뱅크)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접근성을 높이고자 지속적인 수수료 인하 정책을 펼쳐왔다.

2021년 10월부터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설된 개인형IRP의 운용관리ㆍ자산관리수수료 면제를 실시하였으며, 2024년 3월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수수료 체계 개편을 통해 수수료 인하를 시행한 바 있다. 

특히 확정급여형(DB) 원리금보장형 분기수익률 은행권 1위, 확정기여형(DC) 원리금보장형상품 10년 장기수익률 은행권 1위, 개인형IRP 원리금보장형상품 분기수익률에서 은행권 1위를 기록하는 등 퇴직연금 수익률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이해원 영업지원그룹장은 “퇴직연금의 이전이 자유로워진만큼 iM뱅크(아이엠뱅크)의 퇴직연금 서비스를 좀 더 많은 고객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퇴직연금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과 수익률 관리를 통해 iM뱅크(아이엠뱅크)가 근로자의 든든한 노후 대비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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