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국회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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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1-28 22:28:37
수정 2024-11-28 22:28:37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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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통과로 행사 준비를 위한 지방추진사업 중앙정부 지원 법적 기반 마련
여야, 발의부터 통과까지 ‘2025년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 한 목소리
[서울경제TV 대구=김정희 기자]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이하 APEC 특별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월 30일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야의원 191명이 공동발의 한 APEC 특별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의원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만큼, 앞으로 내년 APEC 준비 작업에도 더욱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긴 만큼 현행법상 어려웠던 이양사업, 공공재적 성격을 띈 민간시설 및 지방 시행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현재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법안 통과가 전 국민적 관심과 응원 속에 개최될 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APEC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경주 포럼 개최 등 포스트 APEC 사업 추진에도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2025 APEC이 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가 되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라며,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 해 반드시 성공적 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회의 도움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특별법 발의 및 통과에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지난 8월 30일 김석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여야의원 191명이 공동발의 한 APEC 특별법이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의원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된 만큼, 앞으로 내년 APEC 준비 작업에도 더욱 탄력이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법에는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예산 등 행정·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담긴 만큼 현행법상 어려웠던 이양사업, 공공재적 성격을 띈 민간시설 및 지방 시행 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의 법적 근거가 될 전망이다.
현재 APEC의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번 법안 통과가 전 국민적 관심과 응원 속에 개최될 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아울러, APEC을 기념하기 위한 전시관 건립, 보문단지 야간경관 개선, 다보스포럼에 버금가는 경주 포럼 개최 등 포스트 APEC 사업 추진에도 날개를 달 것으로 예상된다.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2025 APEC이 역대 가장 성공한 행사가 되고,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나아가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 것"이라며, "모든 도정 역량을 집중 해 반드시 성공적 행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국회의 도움으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빈틈없는 준비태세를 통해 성공적으로 행사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김석기 외교통일위원장은 "특별법 발의 및 통과에 여야 구분 없이 많은 의원들이 적극 동참해 주신 데 대해 시민을 대신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내년 행사는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고 경주가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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