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차량 취득세 면제 3명→2명 확대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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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2 10:27:28
수정 2024-12-02 10:27:28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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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 출산 장려 법안
15년째 그대로인 취득세, 감면한도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난달 24일 발표한 소득세법 이어 저출산 대책 패키지 법안 2탄
[서울경제TV=김정희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취득세 면제 대상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고, 취득세 감면한도는 기존 14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저출산 대책「지방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승차정원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는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15년째 단 한번도 개정되지 못해 물가 상승률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95518050@sedaily.com
현행법상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승차정원 7명 미만이거나 10명 초과인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감면한도를 14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출산율이 0.72명으로 통계작성을 시작한 1970년 이래 최저 수준인 점을 감안해 다자녀의 기준을 완화하는 출산 및 양육 관련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한도는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15년째 단 한번도 개정되지 못해 물가 상승률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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