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대구상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환경행정 혁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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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4-12-06 14:17:14
수정 2024-12-06 14:17:14
김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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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기업환경정책협의회, 탄소중립‧환경규제 개선 등 산업계 지원 논의
'대구‧경북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환경부훈령 제116호)’에 따른 지역협의회로서, 정부와 기업이 함께 환경정책 방향과 산업계 환경현안을 논의하는 협력회의다.
이날 협의회에는 서흥원 청장과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제단체 및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에서는 대기‧기후분야 전문가인 서흥원 청장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정책방향’을 주제로 직접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발표에 이어 각 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저감정책,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제도. △수질오염 피해 방지를 위한 최종방류구 표지판 설치 지원사업 등 2025년 신규 사업을 소개하고, 기업 측에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제도를 기업 측에 안내하였으며, 기업 측에서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면제기준 가이드라인 개정, △폐수처리시설 미생물 식종 행정규제 개선, △통합환경허가제도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아울러, 환경정책에 대한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이번 협의회가 지역 산업계와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환경규제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오늘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환경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통해 지역 산업계와 상생할 수 있는 환경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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