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총 999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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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09 15:46:05
수정 2025-01-09 15:46:0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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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지난 9일, 2024년 부동산 지방세를 적게 신고하거나 부적정하게 감면받은 법인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75개 법인으로부터 총 999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국세 37억 원(4%)이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다. 합동 세무조사 외에도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 539억 원을 추징했다./rkdtldhs0826@sedaily.com
도는 2024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89개 법인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세무조사를 실시해 460억 원을 추징했다. 세목별 추징세액을 살펴보면 ▲취득세 등 도세 858억 원(86%) ▲재산세 등 시군세 104억 원(10%) ▲국세 37억 원(4%)이다.
조사 대상은 50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또는 환급받은 법인이다. 합동 세무조사 외에도 시군 자체 조사를 통해 539억 원을 추징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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