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경기
입력 2025-01-10 15:26:21
수정 2025-01-10 15:26:21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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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경기 허서연 기자] 군포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 이상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군포시 정비사업은 구역 면적이 50,000㎡ 이하이므로 토지이용•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구역 면적이 50,000㎡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 합리적인 정비계획 등의 수립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hursunny1015@sedaily.com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 이상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군포시 정비사업은 구역 면적이 50,000㎡ 이하이므로 토지이용•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구역 면적이 50,000㎡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 합리적인 정비계획 등의 수립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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