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경기
입력 2025-01-10 15:26:21
수정 2025-01-10 15:26:21
허서연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군포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 이상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군포시 정비사업은 구역 면적이 50,000㎡ 이하이므로 토지이용•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구역 면적이 50,000㎡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 합리적인 정비계획 등의 수립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hursunny1015@sedaily.com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주차장법」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사업 부지 면적이 50,000㎡ 이하일 경우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기존에는 정비사업을 포함한 단지조성사업 모두 사업부지 면적의 1% 이상의 규모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지만, 대부분의 군포시 정비사업은 구역 면적이 50,000㎡ 이하이므로 토지이용•정비계획 수립의 어려움, 과도한 기부채납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구역 면적이 50,000㎡ 이하인 정비사업 구역에 합리적인 정비계획 등의 수립 가능성을 제공하고, 구역 내 주민들의 부담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hursunny1015@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현대해상, 작년 순익 1조307억원 '역대 최대'…전년比 33.4%↑
- 2한화손보, 작년 순이익 3823억…전년 대비 31.5%↑
- 3최철규(저축은행중앙회 경영지원부장)씨 부친상
- 4강기정 시장, 주한 일본대사와 우호협력 논의
- 5광주 서구의회 임성화 의원, ‘청소년 복합체육시설’조성 제안
- 6함평군‧전남도‧(주)동우, 67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 7대법원, 형사소송규칙 개정…이재명 사건재판도 영향
- 8미·중 AI 패권 경쟁 격화…中 빅테크들, 투자 '러시'
- 9북한, 올해도 자금세탁·테러자금 '고위험국' 지정
- 10정부, 日 '다케시마의 날' 행사 항의…"즉각 폐지 엄중 촉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