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4개월 확대
경기
입력 2025-01-15 12:22:58
수정 2025-01-15 12:22:58
정주현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는 15일,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총 62일)에서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운 수입차와 단종 차량도 충분한 정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기간을 어기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wjdwngus98@sedaily.com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총 62일)에서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운 수입차와 단종 차량도 충분한 정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기간을 어기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wjdwngus98@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산업부,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장비구축에 2400억원 투자
- 2광주 북구, 대한민국 건강고령친화도시 정책대상 ‘우수상’ 수상
- 3여야 '5월 조기대선' 가능성에 '고심 VS 본격화' 대응
- 4KT, 에이블스쿨 잡페어…“실무 역량 갖춘 AI 인재 채용"
- 5KT, MWC 2025 참가…대한민국 AI 기술력 알린다
- 6LG엔솔,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시리즈 공개
- 7삼성SDI, '인터배터리 2025'서 차세대 제품·기술 공개
- 8‘3대 폼팩터 모두 공개’ SK온, 인터배터리 2025 참가
- 9"회장 임기 채워라" "배당 과도"...이복현이 부른 금감원장 영역 논란
- 10월가 몰려간 서학개미 잡아라…증권가, 해외 주식 세미나 잇따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