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4개월 확대
경기
입력 2025-01-15 12:22:58
수정 2025-01-15 12:22:58
정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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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북=정주현 기자] 의정부시는 15일, 올해부터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이 기존 2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총 62일)에서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운 수입차와 단종 차량도 충분한 정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기간을 어기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wjdwngus98@sedaily.com
이번 조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것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기존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총 62일)에서 만료일 전 90일, 후 31일(총 121일)로 확대됐다.
이로 인해 부품 수급이 어려운 수입차와 단종 차량도 충분한 정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 기간을 어기면 최소 4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1년 이상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wjdwngus9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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