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과다공제 방지”
경제·산업
입력 2025-01-15 18:35:02
수정 2025-01-15 18:35:02
고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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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이날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를 2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간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 공제로 가산세(최대 40%)를 물거나 추가 신고해야 했던 점을 개선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high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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