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조특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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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17 13:09:53
수정 2025-01-17 13:09:53
박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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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공제율 상향 조정, 중소기업 12%→18%, 중견기업 6%→10%, 대기업 3%→6%
안도걸 의원이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키고,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였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현행 12% 에서 18% 로 , 중견기업은 6% 에서 10% 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타 자산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0% 에서 12% 로, 중견기업은 5% 에서 7% 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했다.
위기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성장 ·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3% 에서 6% 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1% 에서 3% 로 상향 조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여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호재 기자 pjnews@naver.com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위기지역에 포함시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위기지역 내 기업들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크게 높였다.
구체적으로, 신성장 ·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해 중소기업은 현행 12% 에서 18% 로 , 중견기업은 6% 에서 10% 로 공제율을 상향 조정했다. 기타 자산 투자의 경우 중소기업은 10% 에서 12% 로, 중견기업은 5% 에서 7% 로 각각 공제율을 인상했다.
위기지역에 위치한 대기업의 경우에도 신성장 · 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공제율을 3% 에서 6% 로, 기타 자산 투자에 대해서는 1% 에서 3% 로 상향 조정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우리나라 경제가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 특히 석유화학 산업 등 기존 주력 산업들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 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기업의 설비 투자를 촉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여 주력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산업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 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박호재 기자 pj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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