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소상공인 지원·소비 활성화 대책 본격 시행
강원
입력 2025-01-22 10:19:57
수정 2025-01-22 10:19:57
강원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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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영월군에 따르면 최대 800만원 한도로 홍보물 및 포장지 제작(포장박스. 홍보지), 점포 경영환경 개선(간판교체, 소규모 리모델링, 상품배열 개선), 안전위생 지원(CCTV, 소독기, 살균기, 업소용 식기세척기 설치), 스마트화 지원(POS기기,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을 지원한다.
2025년 1월 1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영월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해당 사업을 영월군에서 1년 이상 계속 영위한 소상공인(대표자)으로 자체 선정·평가를 거쳐야 된다.
소상공인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 산업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영월군은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영월사랑상품권 운영 방안을 변경한다. 변동적이었던 기존의 상품권 사용 인센티브 지급률과 월 한도액 및 연간 한도액을 고정한다. 이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률은 10%, 월 한도액은 70만원, 연간 한도액은 800만원으로 고정된다.
그리고 4월부터 기존에 결제 시 지급되던 인센티브는 충전 시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를 통해 영월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상품권 사용을 유도하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영월군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지역 소비 촉진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강화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최명서 군수는 “이번 시설개선 사업과 영월사랑상품권 운영 방식의 변화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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