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신축 건물 도로명주소 직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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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1-23 11:40:42
수정 2025-01-23 11:40:42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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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이번년 2월부터 건축물 착공 신고 시 도로명주소를 직권 부여하여 행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건축주가 사용승인 전까지 도로명주소를 직접 신청해야 했으며, 누락 시 최대 14일간 사용승인이 지연되는 불편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가 건축행정시스템(새움터)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의 연계를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를 하면 도로명주소가 자동 부여되어 별도 신청 없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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