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수사"
전국
입력 2025-01-30 12:29:32
수정 2025-01-30 12:29:32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시온 기자(rkdtldhd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이재호 감독 ‘2025 고창군 체육인의 밤’서 국회의원상 수상
- ‘2025 고창군 체육인의 밤 행사' 성료
- 심덕섭 고창군수 “12·3 비상계엄 명명백백 밝혀져야..화합·번영하는 고창 만들 것”
- 정장선 시장, KAIST 학과장 회의서 지역 미래비전 밝혀
- 의왕시, 신규공직자 조직 적응 '적극 돕는다'
- 안산시, 경제사절단과 로봇산업 국제교류·투자유치 나서
- 용인특례시, ‘국제안전도시’ 인증 시동
- 인천시, 법제화로 한강하구 지속 관리 방안 모색
- 영남이공대, ‘AI 시대 제테크 활용법’ 생활밀착형 특강 개최
- 대구행복진흥원, 어린이 체험공간 확대 맞춰 ‘놀이콘텐츠 포럼’ 개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S-OIL, 청년도약 멤버십 신규 가입…"청년 고용 해결"
- 2이재호 감독 ‘2025 고창군 체육인의 밤’서 국회의원상 수상
- 3‘2025 고창군 체육인의 밤 행사' 성료
- 4심덕섭 고창군수 “12·3 비상계엄 명명백백 밝혀져야..화합·번영하는 고창 만들 것”
- 5정장선 시장, KAIST 학과장 회의서 지역 미래비전 밝혀
- 6의왕시, 신규공직자 조직 적응 '적극 돕는다'
- 7안산시, 경제사절단과 로봇산업 국제교류·투자유치 나서
- 8용인특례시, ‘국제안전도시’ 인증 시동
- 9인천시, 법제화로 한강하구 지속 관리 방안 모색
- 10영남이공대, ‘AI 시대 제테크 활용법’ 생활밀착형 특강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