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실내여가시설 불법행위 수사"
전국
입력 2025-01-30 12:29:32
수정 2025-01-30 12:29:32
강시온 기자
0개

[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월 3일부터 14일까지 조리식품을 판매하는 PC방, 스크린골프장, 키즈카페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영업신고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보관 ▲식품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위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한 경우,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이들 시설이 주 영업목적 외 조리식품, 커피 등을 판매하는 식품접객 영업행위를 하며 복합여가 공간으로 영업을 확대하고 있어 수사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시온 기자(rkdtldhds0826@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민선 8기 고창군 핵심 공약사업 '보훈회관' 공식 개관
- 이강덕 포항시장 “LFP 양극재 공장 투자 차질 없도록 신속 지원할 것”
- 한국수력원자력, 경주시에 희망2026 성금 1억 원 전달
- 김천교육지원청, '2026년 트렌드를 통한 청소년 교육 특강' 개최
- 포항시, 경상북도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 수상…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 포항시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포항시, 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특교세 3천만 원 확보
- 포항시,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역량 높인다…‘안전컨설팅 성과보고회’ 개최
- 포항시, 국제 기후회의 COP33 유치 첫걸음…사전 타당성 조사 본격 착수
- 김천시, '제30회 김천시문화상 시상식' 개최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고창군 '북부 생활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보고회 개최
- 2민선 8기 고창군 핵심 공약사업 '보훈회관' 공식 개관
- 3이강덕 포항시장 “LFP 양극재 공장 투자 차질 없도록 신속 지원할 것”
- 4한국수력원자력, 경주시에 희망2026 성금 1억 원 전달
- 5김천교육지원청, '2026년 트렌드를 통한 청소년 교육 특강' 개최
- 6포항시, 경상북도 일자리 평가 ‘최우수상’ 수상…2년 연속 우수 지자체 선정
- 7포항시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폐회
- 8포항시, 행안부 ‘공유재산 총조사 평가’ 우수 지자체 선정…특교세 3천만 원 확보
- 9포항시, 소규모 사업장 안전 역량 높인다…‘안전컨설팅 성과보고회’ 개최
- 10포항시, 국제 기후회의 COP33 유치 첫걸음…사전 타당성 조사 본격 착수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