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방세 세무조사로 188억 원 확충
경기
입력 2025-02-05 13:13:04
수정 2025-02-05 13:13:04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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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평택시가 지난해 총 188억 원의 탈루세원을 추징했습니다.
5일 시에 따르면 이는 2023년(136억 원) 대비 38%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는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74억 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점검 등 기획 세무조사에서 14억 원의 탈루세원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택지개발사업 법인의 취득세 과소 신고(111억 원) ▲제조업체의 시설물 취득세 미신고(12억 원) ▲산업단지 내 감면 토지의 유예기간 내 미사용(1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시는 지방세 탈루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책(E-book) 형태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유예하고, 정기조사 대상 법인은 분기별 조사 기간 선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hursunny1015@sedaily.com
5일 시에 따르면 이는 2023년(136억 원) 대비 38%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지방세 세무조사는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174억 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점검 등 기획 세무조사에서 14억 원의 탈루세원이 적발됐습니다.
주요 사례로는 ▲택지개발사업 법인의 취득세 과소 신고(111억 원) ▲제조업체의 시설물 취득세 미신고(12억 원) ▲산업단지 내 감면 토지의 유예기간 내 미사용(10억 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시는 지방세 탈루 방지를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책(E-book) 형태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유예하고, 정기조사 대상 법인은 분기별 조사 기간 선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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