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현대차 비정규노조 판결 우려…산업 현실 도외시"
경제·산업
입력 2025-02-16 11:04:41
수정 2025-02-16 11:39:46
이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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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이혜란기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는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쟁의행위 손해배상소송 판결과 관련해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기업이 실제로 입은 손해를 간과한 결정이라 판단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앞서 2012년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 일부를 점거했고, 이에 현대차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쟁의행위 참여 조합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현대차 측 일부 승소로 판결했지만, 대법원은 2023년 6월 파업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부산고등법원은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는 법원은 추가 조업을 통해 당초 계획된 생산량이 복구됐다는 점을 근거로 기업의 손해 발생을 부정했다며 피해자가 자구 노력을 기울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설사 연간 생산 목표가 달성됐다 하더라도 계획을 초과하는 추가 생산·판매 기회를 상실한 부분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라면서 "기 소요된 고정비도 회복할 수 없는 요소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투입된 고정비와 인건비도 손해 산정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측은 "불법 쟁의행위의 당사자를 사회적 약자로 간주하고 균형적인 판결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다"며 "피해자가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피해를 최소화한 점을 이유로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하는 것은 법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며 공정한 판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ran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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