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자치구 조정교부금 22.3%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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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18 12:58:46
수정 2025-02-18 12:58:46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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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인천시가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2.3%로 상향 조정합니다.
유정복 시장은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개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며, 전보다 자치구의 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조정교부금은 연 920억 원 이상(일반 828억 원, 특별 92억 원)이 추가 지원되며, 광역시 평균 교부율(22.03%)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으로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자치구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감소분을 보전하고, 연 100억 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특별교부세 확보 및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개편 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 시장은 “이번 교부율 상향이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개편 이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hyjeunkim42@sedaily.com
유정복 시장은 2026년 7월 행정체제 개편을 앞두고 개편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을 발표하며, 전보다 자치구의 재원이 감소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조정교부금은 연 920억 원 이상(일반 828억 원, 특별 92억 원)이 추가 지원되며, 광역시 평균 교부율(22.03%)을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또한, 행정체제 개편으로 재정 부족이 발생하는 자치구에는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감소분을 보전하고, 연 100억 원 범위 내에서 3년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천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해 특별교부세 확보 및 국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안은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개편 시기에 맞춰 시행될 예정입니다.
유 시장은 “이번 교부율 상향이 자치구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개편 이후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hyje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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