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

전국 입력 2025-02-27 15:01:44 수정 2025-02-27 15:01:44 김혜준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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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물품선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실사용자 중심의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위원 구성 기준을 정비하고, 블라인드 평가, 다수 제품 비교·평가 등을 명문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공정한 물품 선정 절차를 위해 ‘클린센터’를 운영해 컨설팅과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방침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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