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시설 소방 안전 강화" 개정안 발의 착수

전국 입력 2025-02-28 15:31:48 수정 2025-02-28 15:31:48 강시온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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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가 도 내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교육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주요 사항은 ▲교육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 등입니다.

김 의원은 “교육시설은 학생과 교직원이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이므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기존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교육시설 내 소방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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