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개정안 발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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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2-28 15:31:55
수정 2025-02-28 15:31:55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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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의회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권고 규정 마련, ▲사회복지사의 공익 신고 시 신분 보호 조항 신설 등입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처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연가 사용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본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권고 규정 마련, ▲사회복지사의 공익 신고 시 신분 보호 조항 신설 등입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에도, 열악한 근무 환경, 낮은 처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연가 사용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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