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자동차세 연납 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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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06 15:07:00
수정 2025-03-06 15:07:00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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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인천 동구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자동차세 미리 납부 시 선납 기간(4월~12월) 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납부하는 대신 미리 한 번에 납부하여 세액 일부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지난 1월에 이어 3월에도 가능하며, 오는 3월 31일까지 기간 내 신청 시 자동차세의 3.76%를 감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동구청 세무과 방문, 전화,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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