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민에 융자 지원'...273억 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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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0 11:18:42
수정 2025-03-10 11:18:42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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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농어업 경영·시설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진과 농어가 시설 개선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내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연리 1%의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지원규모는 총 273억 원입니다.
융자대상은 도내 사업장에서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원예, 특작, 과수, 수도작, 축산업, 수산업 등)로 경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합니다.
경영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6천만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최대 2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시설자금은 개인 농어업경영체는 3억 원, 법인 농어업경영체는 5억 원까지입니다.
수요자 금리는 1%로 경영자금은 2년 만기상환이며, 시설자금은 개인은 3년 거치 5년, 법인은 2년 만기 균분상환해야 합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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