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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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0 12:55:19
수정 2025-03-10 12:55:19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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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합니다.
시는 3월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 방법과 편의 시책을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으로, 환경개선 비용 마련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3월 정기분과 9월 정기분을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1월 연납 시 10%, 3월 연납 시 5% 할인이 적용됩니다.
과세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 출고된 경유 차량 중 1월 연납한 차량을 제외한 차량이며, 과세 기간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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