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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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1 10:06:37
수정 2025-03-11 10:06:37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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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경기도가 개학기 대비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에 나섭니다.
이에 도는 오는 1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벽보 및 현수막 ▲불법 입간판 ▲전단지 등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입니다.
또한 낡고 오래된 간판도 정비할 예정으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주변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입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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