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다자녀가구 차량취득세 감면 대상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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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3 17:19:34
수정 2025-03-13 17:19:34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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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올해부터 파주시 내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기존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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