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이천시, ‘체납 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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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17 11:46:06
수정 2025-03-17 11:46:06
강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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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강시온 기자] 이천시가 경기도와 함께 지방세 체납 근절을 위해 ‘2025년 1분기 경기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합니다.
이번 단속은 전국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과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단속반이 직접 순찰하며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및 즉시 영치 활동을 추진합니다.
이에 시 전역의 주요 도로,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와 차량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체납 내역을 확인한 후 자진 납부를 독려하고 상습·고액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차량 압류 및 공매 절차까지 진행하여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 소유자는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으며, 미납 시 차량 운행이 불가합니다./rkdtldhs08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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