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 확대
경기
입력 2025-03-18 12:43:01
수정 2025-03-18 12:43:01
허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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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경기남=허서연 기자] 과천시가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18일 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만 간병비 지원 대상이었으나, 개정 조례안에서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인 노인까지 포함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1일 지원 한도 등의 조건도 완화됩니다.
시는 이번 개정을 기반으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와 연계한 ‘저소득 노인 간병비 지원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이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서비스를 받을 경우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17일 열린 과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심의·의결되면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입니다. /hursunny101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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