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농업 생산비 감면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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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1 18:40:49
수정 2025-03-21 18:41:11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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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영세율·양도세 면제·지방세 경감 등 주요 세제혜택 3년 연장 추진

[서울경제TV 김제=이경선 기자]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은 지난 19일, 농업 생산비 감면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농업 경영 안정과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위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러한 각종 혜택들이 올해 연말을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2023년 기준 농가당 농업경영비는 2,678만 원으로, 2021년 2,423만 원 대비 10.5% 급등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농가부채 역시 전년 대비 18.7% 오른 4,158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처럼 농업 경영 여건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으며, 인구 급감 등으로 농가와 농촌의 소멸 위기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8년 이상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 또는 고향주택 중 1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이전에 보유한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 관련 교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하는 특례를 3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경쟁력이 낮은 축산농가의 원활한 폐업과 축산시설 현대화를 촉진하고, 농어촌주택 외의 주택 양도에 대한 세금 감면을 통해 도시에서 농촌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며, 농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감면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원택 의원은 “농업 생산비는 급등하고 농가부채는 늘어나는 반면, 농업소득은 20년 전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원택 의원을 포함해 이병진, 임호선, 최민희, 정청래, 윤준병, 김승원, 임미애, 서삼석, 주철현, 문금주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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