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 내년까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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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3-24 11:11:14
수정 2025-03-24 11:11:14
나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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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방문·우편·전자우편 접수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광산구가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대상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내년까지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다만,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일괄 감면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감면 신청서를 접수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영업소에 차량 진⋅출입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만 해당한다.
또 해당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로점용료 감면 신청은 4월 30일까지 접수받으며 정기분 도로점용료는 6월에 부과 후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광산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있는 감면신청서 작성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갖춰 광산구 건설과 건설행정팀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kncfe0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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