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국
입력 2025-03-28 19:37:00
수정 2025-03-28 19:37:00
최영 기자
0개
총기·도검·석궁 등 신고 시 형사책임 면제…5월엔 집중 단속 예고

[서울경제TV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중이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폭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이다.
현행 총포·화약류 관련 법에 따르면, 총기를 불법으로 제조·판매·소지할 경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중에는 형사책임 및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할 경우에는 결격 사유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가 가능하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되며,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 제출도 가능하다.
남원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이상 동기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5월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이번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ound14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부고] 박명호(전 계명문화대 총장) 씨 별세
- 임미애 의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나”. .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시급
- 김위상 의원 “천연기념물까지 쾅! ‘버드스트라이크’ 5년 새 2배 늘어”
- 김승수 의원 “세계는 한복에 주목…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 차규근 의원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 2배 이상 증가,30대 가장 많아”
- 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 강대식 의원 "가짜 원산지 축산물ㆍ중국 김치...군 급식 이대로 괜찮나"
- 대구대-라온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겁니다
- 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3년 연속 적자…올해도 484억 손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박명호(전 계명문화대 총장) 씨 별세
- 2尹부부, 구치소서 맞는 추석… "특식 없이 실외 운동 시간 제공"
- 3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5%…4주 만에 반등
- 4산업장관, 방미 귀국…"한국 외환시장 민감성 상당한 공감대"
- 5서울시, 취약 어르신 3만5000명에 추석 특식 제공
- 6작년 추석연휴 휴게소서 1인 1만5000원 썼다
- 7OPEC+, 11월 소폭증산 합의…공급과잉 우려 완화
- 8촉법소년 , 2년 간 2만명 넘어…"30% 가까이 늘어"
- 9추석 차례상 비용 20~30만원대…"작년보다 1% 낮아"
- 10K-헤어케어 브랜드 트리셀, 美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 전격 런칭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