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자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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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경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남원경찰서, 4월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전북 남원경찰서는 시민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해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 중이거나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
2025-03-28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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