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세요”

전국 입력 2025-03-31 14:40:54 수정 2025-03-31 14:40:54 이경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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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 평균 5% 인상…4월 1일부터 신청·접수

전북자치도교육청 전경 [사진=전북도교육청]

[서울경제TV 전주=이경선 기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저소득층 가정 학생(교육급여 수급권자)을 위한 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를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에 지원하는 교육활동지원비다. 지원 대상은 올해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월 304만 887원 이하인 가정이다. 수급 자격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나 인터넷 복지로에 하면 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학교급별로 교육활동지원비를 받는다.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이다. 지난해 대비 평균 5% 인상된 금액이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은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또는 보호자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누리집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2024학년에 지원을 받고 이번에도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기존과 동일한 지급수단(선불카드 제외)에 바우처 포인트가 배정된다.

바우처 사용 기한은 2026년 3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전액 소멸된다. 지급수단은 △신용·체크카드 바우처 배정 △간편결제(페이코 포인트) △선불카드(기명식) 중 선택 가능하다.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학생의 교육비용 절감과 교육 기회 확대 등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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