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 지금 자진신고 하시면  책임이 면제됩니다

강원 입력 2025-03-31 16:53:55 수정 2025-03-31 16:53:55 강원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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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경찰청, 4.1.~4.30.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총포·화약류·도검·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강원경찰청.
[서울경제TV 강원=강원순 기자] 강원경찰청(청장 엄성규)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지자체·각급 군부대와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달 간 1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기간 내에 자진신고 하면 원칙적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무기류의 소지를 희망하면 총포화약법에 규정된 결격사유 여부 등 확인 절차를 거쳐 소지 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직접 방문하여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소지자와의 관계, 대리 제출하는 이유 등을 신고소에 설명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하여 제출 방법을 협의할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불법무기를 제조・판매・소지했다가 적발될 경우, 총포화약법에 따라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범죄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기간 내 제출이 필요하다.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해 신고하여 소지자가 검거되었을 경우 검거보상금으로 최고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또한, 강원경찰청은 5개 언어(영어・태국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번역된 자진신고 포스터도 함께 배포 중으로, 체류 외국인의 불법무기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강원경찰청은 “불법무기 자진신고 운영으로 사회불안요인이 되는 불법무기류를 신속히 회수하는 한편, 소지 행위를 단속하는 등 무기류 관련 사건사고 예방과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무기류 소지 행위를 발견할 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소지자를 검거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며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k1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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