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부천마루광장 금주구역 지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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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09 19:09:15
수정 2025-04-09 19:09:15
김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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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인천=김혜준 기자] 부천시가 부천마루광장과 심곡천 일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시행에 들어갑니다.
이번 조치는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것으로, 4월 7일부터 해당 구역 내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안내 표지판 설치와 현장 계도 활동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을 전했습니다./hyejunkim4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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