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해결' 법 개정 건의
전국
입력 2025-04-11 10:52:10
수정 2025-04-11 10:52:10
나윤상 기자
0개
경찰청에 도로교통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요청

[서울경제TV 광주⋅전남=나윤상 기자] 광주 광산구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 불법 주정차, 무단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을 경찰청에 공식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구가 경찰청에 법 개정을 의뢰한 것은 이동장치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취지로 읽혀진다.
지난 11월부터 구는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라 불법 주‧정차 전동킥보드 견인 조치를 시행 중이다.
신고 접수 후 일정 유예 시간(즉시 견인 30분, 일반 견인 2시간) 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수거하지 않으면 견인하고, 대여업체에 1만 5,000원의 견인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다만, 견인 방식은 인력뿐 아니라 장비, 보관 장소가 갖춰지지 않으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고, 대여업체의 자구적 노력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불법 주‧정차를 제재하기 위한 입법 논의는 미진한 상황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국 모든 지자체가 일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 기준과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대여업체의 적극적인 조치 노력을 끌어내는 방안이라고 보고 관련기관 등에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ncfe00@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한국도로교통공단, 2025년 2분기 실무직 (무기계약직) 공개 채용
- 강원랜드, 서울 MZ성지 홍대에서‘탄광 702동’ 팝업스토어 운영
- 완주군 꿈드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20명 중 19명 합격 쾌거
- “아! 오월, 다시 만난 오월”…5·18민중항쟁 45주년 전북기념행사 개최
- 국민연금공단, 전주서 ‘제2회 NPS 포럼’ 개최…연금개혁·지역상생 논의
- 전북자치도교육청 "NASA 글로벌 캠프 신청하세요"
- 서거석 전북교육감“스승에 감사의 마음 전하는 한 주”
- 유희태 완주군수 “인구 10만 눈앞…전 부서 총력 대응 나서야”
- 사단법인 기본사회 전북본부, 출범 3주년 기념식 성료
- 유희태 완주군수, 세종청사 찾아 국가예산 확보 총력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방사청, '레이더 미래혁신기술 발전 협력회의' 개최
- 2휴젤,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 아랍에미리트서 출시… 중동 시장 진출
- 3부산시 '글로벌 창업허브 부산' 최종 건축팀 선정…사업 추진 박차
- 4대웅제약, 디지털 헬스케어 체험 라운지 운영… 의료진 '호평'
- 5한국도로교통공단, 2025년 2분기 실무직 (무기계약직) 공개 채용
- 6컬리, 1분기 영업익 17.6억…10년 만에 첫 연결기준 흑자 달성
- 7강원랜드, 서울 MZ성지 홍대에서‘탄광 702동’ 팝업스토어 운영
- 8KGM, 인도네시아 국영 방산 기업 HOA 체결…“국민차 사업 추진”
- 9대동, 업계 최초 농기계 품질 보증 연장 상품 출시
- 10르노코리아, '그랑 콜레오스' KNCAP 1등급 기념 행사 개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