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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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11 18:23:17
수정 2025-04-11 18:23:17
이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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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연말까지 신청…올해 다자녀 기준 완화

[서울경제TV 전북=이경선 기자] 전북 완주군이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18~39세 무주택 청년 △혼인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다. 특히 올해부터는 다자녀가구 기준이 완화돼, 기존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조정됐다.
신청일 기준 완주군 관내 임차주택에 주민등록이 등재돼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하며, 소득 기준은 △청년 연 5,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8,000만 원 이하 △다자녀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로,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며, 자격 조건 충족 시 연장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자료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하며 기관 직인이 포함돼야 한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완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주거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oks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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