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전남도의원, 물이용부담금 산림 지원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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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5-04-28 11:09:21
수정 2025-04-28 11:09:21
고병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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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보호·관리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요구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 강조
강정일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물이용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물이용부담금 제도는 1999년 수도권 상수원을 시작으로 2002년에는 낙동강·영산강·섬진강 등 광역상수원으로 확대 시행됐다.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재산권 제한과 생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수질 개선 재원 마련을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강 의원은 "현재 물이용부담금은 정화시설 설치와 수변지역 토지 매입 등 물리적 기반시설에 집중돼 있다"며 "물의 근원인 산림에 대한 투자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계 상류지역 산림은 수질 정화, 수원 함양, 토사 유출 방지 등 다양한 생태적 기능을 수행하지만, 산림 조성과 관리 지원은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물이용부담금의 도입 취지와 어긋나며, 수자원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한계"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물이용부담금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산림 보호·관리 사업에 물이용부담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산림관리 인력과 장비, 교육 지원 등 국가 차원의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강정일 전남도의회 의원은 "물이 풍부하려면 숲이 살아 있어야 하고, 숲이 살아 있으려면 이를 지키는 사람도 함께해야 한다"며 "이제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이 제도 안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terryk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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